[뉴스핌=김연순 기자] 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5일 "금감원이 (론스타의 수시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의뢰한 로펌에서 아직 의견이 다 오지 않았고, 일부 로펌으로부터 전해받은 법리검토 결과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6일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인수 승인 시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난달 20일쯤 다수 로펌에 의뢰했다. 하지만 각 법무법인별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금융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2명이 임기만료로 교체된 것도 이날 논의를 어렵게하는 이유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당연직 위주여서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을 하기 부담스럽다는 것. 신임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도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차 부재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해야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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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