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포휴먼의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포휴먼은 오후 3시 47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포휴먼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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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예슬 기자 (yesl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