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1천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이 회장의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부터 4월 8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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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