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내곡·세곡2·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에 50㎡이하 1~2인용 소형주택 1000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에 시범 공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서울시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 중 그동안 전무하던 50㎡이하 소형주택을 30%이상 공급 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60㎡이하는 20% 이상으로 60㎡초과 규모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보면 50㎡이하의 소형주택은 없고 60㎡이하는 20%, 60㎡~85㎡이하는 40%, 85㎡이상은 40%로 장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1000가구를 시범 공급하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총 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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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