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주주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실우려 PF대출 매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방안 강화와 함께 올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저축은행별 전담 검사역, 정기 및 수시검사 등으로 경영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는 것. 또 필요한 경우 감독관 파견 등으로 현장 감시도 병행할 방침.
또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게는 먼저 대주주 유상증자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을 이행한 곳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11일 국가보증동의안을 통과시켜 자산관리공사가 올해 5조원 한도로 저축은행과 은행의 부실 PF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PF대출을 매각한 저축은행은 금감원과 MOU를 체결해 지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야한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은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어려운 경우 예보 주도로 우량 금융자본 등에 신속하게 매각한다는 처리 원칙을 천명했다.
삼화저축은행은 이미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돼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나머지 저축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부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증자 등으로 재무건전성 및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검사결과 부실로 판정되면 경영개선명령(증자명령, 임원직무정지, 관리인 선임)을 부과 받는다.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보 주도로 매각절차를 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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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