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 2008년에 이어 올해 주총에서도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14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열린 제43회 현대자동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정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지난해 2월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해 계열사 유상증자 등 경영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회사측에 수백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중 27조는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주총에서도 비자금 조성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라 정 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현대차그룹 지분 5.9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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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