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에듀패스는 전 각자대표 김우현 외 4명 등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들이 업무상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가 임의적으로 사용, 총 30억 8200만을 횡령해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0.4%의 규모다.
이날 코스닥시장 본부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정지일시는 3월 14일 오후 5시 20분부터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본사는 실질심사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향후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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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