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손오공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1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