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지난 15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농협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41명 중에서 찬성 210표, 반대 13표, 기권 18표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사와 농축산물 유통 판매사업을 하는 경제지주사 체제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해 중앙회가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각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농협 중앙회의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2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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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