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비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한다며, 25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래방, 영화관 등 서울시 4만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서별 피난영상물 등 설치여부 실태 확인반을 편성해 8월까지 실태 확인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지난 2007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신규 대상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함께 오는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은 화재발생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24일까지 꼭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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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