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지연공시한 삼양옵틱스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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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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