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대만 현지 신문인 '대만연합보'는 이르면 7월부터 투자부동산이나 고급승용차 등에 '사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부는 다음 주에 국회에 사치세 도입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대만의 사치세는 투자용 부동산, 고급 승용차, 개인 항공기, 헬리콥터, 요트, 골프회원권 등에 적용된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구입 1년 안에 팔 경우 판매가의 15%를, 2년 안에 팔면 1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300만 대만 달러(원화 1억 1400만 원 상당) 이상의 승용차, 항공기 및 요트 등과 또 50만 대만 달러(원화 1900만 원) 이상의 모피와 가구 등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업체는 1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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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