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출산·육아 女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사우대정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2월, 새로 도입했다.
서울시 유연근무제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라 퇴근시간이 연동되는 탄력근무제와 ▴주 40시간의 정규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 시간제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남․여공무원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공무원의 최소 10% 이상은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최소 140명은 실국본부별로 적당히 분배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1시간 단축근무를 활성화하고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9 to 5 근무제’를 도입해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빨리 퇴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전년도 개인별 추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출산가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성과상여금 출산 가점제’도 올해부터 적용해 출산공무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기존 출산휴가 기간 3개월에만 지원하던 대체 인력지원제도를 확대해 출산 2개월 전부터 지원하는 ‘임신직원 업무 도우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던 복지포인트를 자녀수에 따라 1자녀 50p, 2자녀 150p, 3자녀 350p 추가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그 동안 조직 내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출산․육아 장려정책이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컸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여성 친화적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공기관이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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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