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11·11옵션만기일 주가급락 사태에 따른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에 처했고 시세 조작혐의가 있는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치증권 홍콩지점 3명,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1명,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을 각각 검찰 고발했다.한국도이치증권 상무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을 추가해 요구했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제재내용에 따르면 한국도이치증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거래'를 할 수 없다.
연루된 도이치은행 또는 계열사 소속 직원 5명은 각 지점에서 동시호가 직전인 오후 2시 19분에서 49분 사이에 정상적인 지수차익 거래 포지션을 초과해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2010년 11월물 코스피200 옵션으로 합성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등 코스피200 구성종목 199개 주식 전량 2조 4424억원 규모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직전가 대비 4.5%에서 10.0% 낮은 가격으로 총 7회 분할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448억 78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다만 이번 시세조정에 따른 부당한 시세차익은 본사차원의 개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선위 판단이다. 이에 도이치 본점을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추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파생상품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이치증권 상무가 업무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고 법인의 고유계정으로 풋옵션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한국 도이치증권의 내부통제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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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