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한해동안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담합 조장 소지가 있는 ‘가격제한’ 등 5개 주요 유형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43건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예규·고시 등에 대한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추진됐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976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해 643건을 개선(개선이행률 65.9%)했고, 333건은 개선 추진 중에 있다.
개선된 조례·규칙을 규제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330건(51.3%)으로 가장 많은 개선실적을 기록했고, 다음은 ‘진입제한’이 199건(30.9%)으로 많았다.
조례·규칙 개선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향후 지역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자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기초자치단체와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개선된 333건을 조속히 개선되도록 차질없이 추진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을 분기별로 점검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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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