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농협의 오랜 숙원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의 처리 의지가 강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쟁점이 많아 각 항목에서 여여 의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3월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의결을 거쳐 다음날 4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밟게 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 분리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처음 마련된 이후 14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 통과 가능성이 높았으나 민주당이 모든 국회상임위에 보이콧을 결정하는 등 법률안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임시 국회로 미뤄졌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어느 때 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림위 법률안 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최근 지역구에서 "다음달 3일에서 열리는 법률심사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혜걸 의원은 농림수산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통과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3월 중에 농협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협 역시 이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 경제 지주사 출범시기는 오는 2012년 3월이다. 이번에 통과가 돼야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주사 전환에 힘을 쏟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각 조항마다 여아 의원들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소위를 열여 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통과 여부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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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