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현모씨(30대 중반, 여)는 지난해 9월 생활자금이 필요해 A업체의 소개를 받아 대부업체 2곳에서 1000만원을 빌렸다.
A업체는 현씨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후 3개월간 대출이자를 연체없이 정상납입하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대출금에서 20%를 중개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했다.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현씨는 요구대로 대출금에서 2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사례가 최근 불법 대출중개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미등록 대출중개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광고한 후 이들이 대부업체나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 상향 등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받아 잠적하는 것.
금감원은 이 밖에 컨설팅 비용, 전산 작업비, 수고비, 상조회사 가입, 보증보험료 등을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쓰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수수료를 편취한 사례는 5613건(54억원)으로 신고됐다. 이 가운데 3871건을 적발해 35억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3341건은 대부업법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소득과 신용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대출의 대가로 수수료를 건넸다면 금감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할 연락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신고->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부(02-2011-0762), 저축은행중앙회 부당대출모집행위신고센터(02-397-868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실(042-720-110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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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