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다음달부터 개인병원·입시학원·변호사 등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에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이러한 표지를 업소 내에 붙이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학원·골프장·부동산중개업소·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선정한 후 전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법규에 따르면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하지 않는 의무 발행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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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