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거래자는 영업정지중에도 거래 가능
[뉴스핌=문형민 기자]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영업정지가 내려진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거래 고객들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1500만원 한도)를 이르면 다음달 2일부터 1개월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 더이상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산저축은행 역시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이었고,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이 예상되었다.
영업정지도 두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16일까지는 인출이 제한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이르면 3월2일부터 인당 1500만원까지 우선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신거래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02-3145-5482~6), 예금보험공사(1588-0037), 부산상호저축은행(051-290-7000), 대전상호저축은행(042-255-09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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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