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평가사업부는 16일 신세계의 이사회가 전일 신세계의 인적분할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기존에 부여된 'A-' 기업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은 신세계가 발행한 오는 6월 만기 미화 2억불 규모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부여된 'A-'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규 신세계는 존속법인으로 남게 되고, S&P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신세계 채권은 이마트로 승계된다. 신세계는 인적분할 시기에 맞춰 현재의 신용등급을 철회하고 이마트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받을 계획이다. 인적분할 계획은 신세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는 "할인마트 부문이 분할되고 난 이후 존속법인 신세계는 경쟁력 및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사업리스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마트는 현재 신세계 현금흐름의 상당부분이 할인마트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어 인적분할 이후에도 신용도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마트로 승계될 신세계의 채권에 부여된 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S&P는 존속법인 신세계의 경영진 및 기업 전략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발표되고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신세계의 신용등급에 지정된 부정적 관찰대상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인적분할을 결정한 신세계에 대해 신용등급 영향 없다고 간략한 한줄 논평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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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