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해운은 오전 9시33분 현재 전날보다 14.88% 내린 2만1천4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해운사는 삼선로직스, 티피씨코리아에 이어 대한해운이 세 번째다.
국내 4위 선사인 호황기 고가에 계약한 용선료 부담, 벌크시황 악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 오다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