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법원이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라더스 본사를 상대로 낸 3500여 억원 지급소송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투자증권이 리먼 브러더스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3526억원 규모의 신용연계채권(CLN) 원리금 지급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리먼이 파산하면서 3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이후 리먼 네덜란드 지사의 유럽 본사인 영국 본사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52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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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