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Newspim] 9일 오후 4시 20분에 출고한 "한토신, 국민銀 손배소 3심 제기"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국민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가 아니라 '국민은행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바른 내용입니다.
[뉴스핌=박예슬기자] 한국토지신탁은 국민은행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해 준공지연 등의 사유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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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예슬 기자 (yesl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