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대한항공 직원이 국내 입국한 조선족 여성들만을 골라 성추행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준강제추행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A 전 과장(4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인천지검은 11월 17일 조선족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항공 A 전 과장을 구속했다.
당시 A 전 과장은 조선족 여성에게 자신이 공무원이라며 사칭, 전신검색을 빌미로 휴대품 검사 부스로 데려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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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