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기자] 지앤알은 발행금액이 허위(과다) 기재된 3억원 규모 당좌수표 1매가 신한은행에 지급제시돼, 이를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추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은행과는 정상 거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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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