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철회하면 신용정보를 반드시 삭제토록 지도했다.
17일 금감원은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신용정보사에 발급신청 철회사실을 통보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객이 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조회기록 삭제 요청이 없는 한 조회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 다만 카드 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제외되다.
현재 겸영은행을 포하한 카드사는 카드 발급신청 철회내역을 신용정보사에 통보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 중이다.
금감원 여신전문총괄 이준수 팀장은 "이번달말부터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