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용하고 있는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에 중고차할부금융 금리대별 취급 비중과 평균금리가 추가된다.
12일부터 추가되는 이번 공시는 중고차할부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간 금리격차가 크지만 명목금리, 취급수수료, 실제금리 등 고객별 할부이용 조건만을 공시해 회사별 전반적인 금리수준 비교가 곤란한 점을 보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공시는 회사별로 직전 3개월간의 중고차할부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5% 구간단위의 금리대별 취급비중 및 평균금리를 추가로 게재한다.
금감원은 "중고차할부 고객이 비교공시스템 접속 후 여전사별 전반적인 금리수준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할부금융별 공시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