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코코는 4일 차입급 상환을 위해 자기주식 보통주 20만 4222주를 19억 6800만원에 장내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이날 코코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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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