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기자] 올해는 신묘년으로 12지로 따지면 토끼들의 해다. 민간설화에도 토끼가 많이 등장하는 우리나라는 특성상 토끼와 연관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 국토에 숨어져 있는 토끼의 자취는 어떤 것이 있을까?
2일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2011년 신묘년(辛卯年) 토끼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154만여 개의 지명중에서 토끼와 관련된 지명은 15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십이지는 예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쥐나 소, 호랑이, 토끼 등 십이지 동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지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국토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 특성을 알 수 있다.
토끼를 뜻하는 한자 묘(卯)는 음력 2월로, 농사를 시작하는 달을 의미하고, 시간으로는 묘시(卯時)라고 하여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농부들이 들판으로 일하러 가는 때이다. 따라서 우리조상들은 신묘년 토끼의 해를 그 어느 해보다 부지런히 일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한해로 여겼다.
이러한 토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태도가 잘 배어 있는 해학과 풍자가 뛰어난 작품 속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토끼전에 나오는 재치 있는 산토끼, 귀엽고 온순한 집토끼, 달에서 방아를 찧는 옥토끼 그리고 엽기적인 토끼 마시마로까지. 늘 우리 곁에 있었다.
2010년 '지명 속에 살아있는 호랑이 이야기'에 이어서 2011년 토끼해를 맞이해 우리나라 지명 속에 포함돼 있는 토끼 관련 지명을 분석한 결과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관련 지명 389개에 비하여 토끼관련 지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명 약 154만개 중에서 토끼관련 지명은 158개로 전라남도가 3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28개, 충청남도 20개, 경상북도 1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74개, 계곡 명칭이 24개, 섬 명칭이 19개, 산 명칭 14개 등이 있다.
한자 '토끼 묘(卯)'는 풍성함과 왕성함, 즉 번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을 이름이 전체 158개 중 50%를 차지한다는 점은 농경생활을 주업으로 하던 우리 조상들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자별로 살펴보면 충남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의 고개이름 “작은토끼재”와 같이 “토끼”가 들어가 있는 지명은 81개, 지명의 한자에 토끼 토(兎)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이 39개, 토끼 묘(卯)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이 6개가 있었으며, 그 밖에 지명에는 토끼를 의미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지명의 유래에 토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지명이 32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는 다르지만 “토끼골”이라는 지명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 구미리를 비롯하여 전국에 15곳에서 사용하고 있어 “토끼골”이 토끼관련 지명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토끼섬”이라는 명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를 비롯해 전국에 14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래별로 살펴보면 전남 영광군 홍농읍 단덕리에 있는 마을의 명칭 '토골'처럼 지세가 토끼의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지명은 77개로, 그 중에는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모양, 토끼가 달을 물고 있는 모양 등 토끼와 달을 연관 지은 유래를 가진 지명이 많았다. 그 외에 토끼가 실제로 존재해 유래된 지명 또는 설화를 바탕으로 생긴 지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 모양을 묘사한 유래 77개 중에 옥토끼가 보름달을 바라본다는 지형인 '옥토망월형(玉兎望月形)'은 풍수가들이 일컫는 명당의 하나로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의 '토산',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의 '토갓',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퇴산” 등 21개의 지명이 이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토끼들이 자주 나타나거나 많이 살아서 유래된 지명도 있는데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토끼실'은 동네 뒷산에 토끼가 많이 산다고 유래됐으며,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토도'는 예전에 토끼를 기르던 섬이며,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토구재'는 토끼가 자주 다니던 길목의 고개라 해 유래된 지명들이다.
설화를 바탕으로 한 지명중에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의 섬 이름 '토끼섬'은 토끼가 용궁에서 거북이를 타고 육지로 나오던 중 바다에 비친 섬(월등도)의 그림자를 육지로 착각해 거북이 등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 붙여진 지명이다. 또한 경남 밀양시 내이동 '토끼바위'는 옛날에 선녀가 천태산에서 바위두개를 토끼 등에 싣고 다녔다 해 유래된 지명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지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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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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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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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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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