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 조달계약의 국제입찰에 붙여야되는 금액이 높아진다.
최근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원/특별인출권(SDR)적용 환율이 기존 1525.27원/SDR에서 1890.16원/SDR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2009년에 SDR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해 국제입찰 대상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환율이 올라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기기관의 공사는 기존 76억원에서 9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공공기관 공사는 22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높아지며, 물품도 6억 9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의 물품 조달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공기업의 물품 조달은 6억 9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적용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다.
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과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로 표시돼 있다"면서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제입찰 대상 하한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힌 덕분에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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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