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효과적 임금보조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뉴스핌=임애신 기자] 임금수준, 노동 수요, 공급 민감도 등 기업별 고용여건을 고려해 임금보조 감면 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고용 창출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한욱 연구위원은 29일 '효과적 임금보조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가 약화되면서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올 3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유 위원은 "정액 임금보조의 대표적 유형인 세액공제는 납세와 최저한 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임금보조 수혜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로 고용 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은 "이에 근거해 임금보조를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고용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률 임금보조의 대표적인 유형인 사회보험료 감면의 경우 기업별 고용여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유 위원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감면을 비교한 결과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결론 지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이 우월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은 이를 토대로 "임금보조의 고용 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임금수준, 노동 수요, 공급 민감도 등 기업별 고용여건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고용 창출효과를 극대화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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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