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이 정정요구를 한 증권신고서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알기쉽게 제공해야 한다.
29일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시행하고 '공시심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기업별 차등심사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금감원이 정정요구를 하거나 기업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한 증권신고서는 '핵심투자위험 요약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핵심투자요약문'은 증권신고서에서 평균 10~20장에 이르는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1장으로 요약한 문서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해당 증권신고서를 열람할 경우 이같은 알림문이 자동으로 팝업창으로 떠서 투자자가 확인한 이후 신고서 열람이 가능토록한 조치다.
정정 횟수 등에 따라 핵심투자위험 요약알림문의 글자색 또는 바탕색은 차별화된다. 1차 정정은 노란색, 2차 정정 이상은 빨간색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핵심투자위험 요약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요 투자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시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인력과 시간 등을 종전보다 더 투입해 종합심사 또는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