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업무 중점과제로 중 첫번째로 4대강사업 완공을 꼽았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5대 중점과제 추진 등을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국토해양부가 매진하기로한 내년도 주요 중점과제는 ▲4대강 사업 완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 등 5가지다.
그 중 핵심 실천과제로서,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全 국토로 확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 개편' 등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 4대강 완공 성과, 전국토로 확산
우선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본류 공사를 완료해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껴볼 수 있도록 ‘4대강 나무심기 행사’(3~4월)와 ‘희망의 벽’(8~9월) 조성,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개최해 4대강의 변화상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되살아난 4대강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전문적인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보·댐·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강 外 국가하천(43개)․지방하천 (3,771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가·지자체·주민이 함께 하는 통합형 거버넌스를 운영,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나갈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해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4대강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도 금오천·광주천 등 20개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제로 에너지 수준의 한국형 그린홈 단지 100~200가구도 시범적으로 조성해 전국적으로 녹색도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시설은 내년 6월 완공해 10월 개항할 예정으로, 한~중, 한~동남아 항로 개설 등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고 서해 연안섬을 연결하는 여객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이 밖에 4대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대해서도 낙동강·영산강 등을 우선해 생태환경 관측을 강화하고, 해안가 친수공간 310개소 조성과 폐기물의 해양투기 단계별 제로화 추진해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에서 시작된 녹색국토로의 변화가 지방의 소하천과 주변도시, 해안, 바다 등 全국토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금자리주택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국토부는 내년에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3만가구(임대 11만, 분양 10만) 등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원형지 공급 등으로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공공분양 : 20→50%이상, 10년·분납형 임대 : 60→80% 이상)하고, 소형주택(60㎡이하)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비용절감형 건설 공법 도입 등으로 분양가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입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 제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기간도 대폭 단축해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공공관리 강화와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120억→500억원) 등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도 올해 5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1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수도권(서울 제외)까지 넓혀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친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거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비주택 거주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주택(8000→1만2000가구)과 노후임대단지(620억→670억원)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고령자용 장기임대주택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대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국토부는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해, 2011년 전주, 남원, 순천, 여수를 비롯해 2012년 인천공항, 2014년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 오송~광주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전동차 운행, 급행열차 확대 등으로 대도시권 철도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광역(12→17개)·간선(BRT) 급행버스 노선과 고속버스 환승을 확대하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8개소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물류·항공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인입철도, 연안선박 부두 확충 등으로 철도·연안해운을 활성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비행로 55개(인천 35, 김포 20) 노선도 개발․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SOC예산 조기집행과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토해양 SOC예산 23조원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 중 공기업 예산 40조원의 56%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집행 조직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도·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위주로 전환하고 규제개선 내용을 일선 행정현장에 제대로 알려서 국민체감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입지규제와 관련해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계획에 의한 규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시토지주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원활히 하도록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허용(5년→수시)하는 한편, 도시계획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일부 임대 허용 등 과도한 행위제한도 완화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사회적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해양영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객선과 해경함정의 대형화 및 척수 증가, 터미널 개선 등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재·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난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화재 확산방지구조 설치 등 고층건축물의 안전기준도 강화하고 CNG 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용기 관리 일원화, 일상점검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집중호우와 국지적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 돌발홍수에 대비해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은 하천과 배수시설을 연계 관리하도록 도시침수 예방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입항을 금지해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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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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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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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