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감사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검토절차를 제시한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K-IFRS 도입를 계기로 외부감사인의 검토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 및 검토보고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분·반기 재무제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관계자는 "국제공인회계사연맹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외부감사인의 중간재무제표 검토기준'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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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