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관리대책회의,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확정
[뉴스핌=임애신기자] 대기업 주문 물량이 급작스레 늘어나 특근수당 등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 중소기업이 그만큼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첨가제의 경우 제출자료 범위와 요건을 낮춘다.
이와 함께 가연성폐기물 사용에 따른 배출량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목표 대신 '폐기물 에너지회수효율' 등의 특례를 통해 별도로 관리된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 근로자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이 특근수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전자 어음 취급이 급증했지만 할인에 애로가 있었던 것을 감안, 전자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한 전자어음 할인중개시스템 구축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구성원별 공사참여 지분율(시공비율)에 따라 보유실적을 평가했지만, 앞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도 강화된다. 현재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의약품의 첨가제를 변경할 때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첨가제의 경우, 그 범위 기준과 제출 자료 범위·요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도 면제된다.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의 경우 보통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창고 등 품질관리 확보요건을 갖춰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던 불편이 없어진 것이다.
배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상 사업체명 변경과 배출시설허가상 명의변경 등 상호 연관성 있는 신고사항의 경우 동일한 신고기간(2개월)이 부여된다.
그 동안 동물원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마취총을 소지할 경우 소지자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동물원에서 사용할 마취총의 경우 대표자가 실사용자를 특정해 일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리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신고해야 된다. 그러나 가연성폐기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 같은기준을 적용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가연성폐기물 사용에 따른 배출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목표 대신 '폐기물 에너지회수효율' 등의 특례를 통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 인턴의 경우 기업당 인턴 채용한도가 20% 이내였던 규정을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청년인턴의 채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게 표시한 경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도기제품의 원산지 표시 명료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방안의 건의사항 중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한 기업과 협회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행 부진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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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