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업체별 컨텐츠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망 중립성' 규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새로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고품질 영화나 TV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되도록 해 주는 동시에, 또한 망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가 더 많은 비용을 무는 서비스 구조가 가능하도록 일부 망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도 도입될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 새너제이머큐리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패널 5명 중 다수가 '망중립성' 규제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표결을 통해 관련 규제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컴캐스트나 AT&T와 같은 인터넷 통신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의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에 따른 망 부하에 대해 차별하거나 불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버라이즌과 같은 무선 통신 사업자들 역시 보니지 등 경쟁 업체들의 웹보이스와 같은 무선망 이용 서비스에 패널티를 물게 하면 안 된다.
그 동안 광대역 통신사업자들은 자체 비디오 서비스는 초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다른 경쟁 웹서비스는 느리게 혹은 선택적으로만 가능하도록 망 접근성을 차별하고, 나아가 경쟁 서비스업체들이망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물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경쟁업체의 비용 구조를 열악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유지해다. 이번 FCC의 '망중립성' 규제가 도입되면 이런 방식은 불법이 된다.
이 같은 새로운 망 규제안이 미국 통신위원회에 시급하게 상정된 것은 전통적인 유선전화 서비스나 캐이블 TV 서비스가 인터넷관련 서비스로 대체되는 등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망 중립성에 대해 유선 인터넷 사업자들과 무선 사업자들간 관리 권한과 규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이슈로 번지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요 유선 및 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광역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망중립성 법안이 FCC를 통과하더라도 FCC의 권한 문제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연방법원은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문제가 FCC의 권한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FCC는 망을 얼마나 무겁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웹사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 가격을 매길 경우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등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나 망 사업자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망 투자나 업그레이드의 동기가 발생하는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FCC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차등화에 대해서는 건별로 소비자들에게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일이 판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FCC의 태도는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환영받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