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오는 22일부터 국세 등 국고금을 수납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으로 인자해 납부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국고금 유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21일 '국고금 영수증 전산인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고금 영수증 전산인자제도'란 금융기관 창구에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 수납인 날인교부 대신 수납내역(수납일, 납부자, 수납점포명, 수납금액 등)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고 동 처리내역을 전산인자해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22일부터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17곳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실시될 방침이다.
다만, 전산장애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특정 국세 납부기일로 인한 수납업무량 폭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납인 날인방식도 일부 허용된다.
한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고금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국고금 유용 사고 및 전산입력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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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