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통신원] 뉴욕 검찰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관련, 회계전문업체인 언스트 & 영(Ernst & Young)을 민사상 사기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발장은 이번 주 중으로 접수될 것이며 이번 소송의 원고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언스트 & 영에 대해 벌금을 비롯한 추징금 부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리먼 브러더스의 기업회계를 담당했던 언스트 & 영은 지난 2008년 투자자들과 감독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레포 105라는 회계기법을 이용, 리먼이 전반적인 부채수준을 줄인 것처럼 보이도록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리먼의 법정 감리사인 안톤 바루카스는 리먼이 레포 105 기법을 이용해 2008년 대차대조표에서 500억달러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덜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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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