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금융감독원은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스톡옵션 취소를 국민은행 측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9일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실을 초래케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며 "국민은행도 강정원 전 행장을 지목해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해당 임직원이 있는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국민은행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조치공문에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실을 초래케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는 일반적인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강 전 행장에 부여된 총 61만주의 스톡옵션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행사가격은 5만 600원으로 8일 종가 5만 5900원 기준으로 30억원대에 달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