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공사 때 공사액에 대한 제한을 없어지고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8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76억원 미만, 광역자치단체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공공기관은 229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혁신도시 이전청사 신축사업의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진다.
또 일반공사는 76억원 미만 및 76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40% 이상, 턴키·대안 입찰의 경우 20% 적용된다.
원래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혁신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을 추가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적용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적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의 개정·시행시점부터 개시된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공사에 지방업체의 참여가 확대돼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의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 수급 참여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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