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교보투자증권은 한미 FTA의 결과에 대한 전망을 골자로 하는 ‘한미 FTA- 자동차는 얻는게 더 많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교보투자증권 송상훈 애널리스트는 "FTA조건을 보면 완성차 업체도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고,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는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이번 협상의 결과를 자동차 부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FTA에서 다소 실망스러웠던 소형차의 경우 현지 생산하면 어차피 관세 문제가 크지 않고,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되므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미국차의 국내 시장 잠식은 미미하고, 전기차는 2015년 후에나 시장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래는 리포트 전문.
• 한미 FTA 재협상 타결로 양국의 승용차 수입관세 4년 유예 후 철폐되고, 수입 절차도 간소화 되는 등 자동차 부문에서 양국 교역 활성화 기대
• 관세 철폐 시점 유예 등 기회손실은 있지만 부품 관세 즉시 철폐 등은 유지되어 소형차 현지 생산 등으로 실리를 취할 가능성 높아짐
• 완성차 업체 주가에는 중립적, 부품업체에게는 긍정적인 효과 예상
■ 한미 FTA 재협상 타결로 완성차에 중립적, 부품업체는 수혜 예상
12/3일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됐다. 2007년 타결 시와 비교할 때 이번 재협상에서 주 쟁점이 된 자동차 부문은 1) 승용차 부문에서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양국 공히 수입관세를 4년 유예 후 철폐하고, 2) 당초 10년간에 걸쳐 철폐키로 했던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한국은 발효일에 8%에서 4%로 인하하고 이후 양국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으며, 3) 화물차는 2007년 합의대로 9년 동안 단계적으로 무관세에 들어가나 7년간 기존 관세율 유지한 이후 균등 철폐하고, 4) 이 밖에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기준을 기존의 6,500대에서 25,000대로 상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7년 합의보다 19% 완화하는 것 등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 인해 미국의 3,000cc 이하 승용차 수입관세 철폐 시점이 4년 유예되어 국내 업체 입장에서 기회손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타결 내용 면에서 보면 완성차 업체들에는 추가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해 중립적이나 부품업체들은 수혜가 예상된다.
■ 소형차 현지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취할 것
먼저 승용차 부문은 관세 인하 시점이 유예되었지만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분 중 60% 이상이 현지 생산 분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고, 부품 수입관세 즉시 철폐로 인해 현지 생산분의 원가경쟁력 제고와 이로 인한 소형차의 현지생산으로 공급량이 늘어나 미국 시장점유율은 상승세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부문 추가 양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번 타결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반적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 미국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은 미미한 수준, 전기차도 시장형성은 장기적인 문제
국내 시장은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한 미국산 자동차들의 시장점유율은 일정 부분 상승할 것이나 고급차 부문에서 미국차량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그 규모가 미미할 전망이다. 전기차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인프라 미비, 높은 차량 가격, 배터리 리싸이클링 문제 등이 미해결되어 본격적인 시장 형성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국내 업체들은 2012년부터 순수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고 시장 형성 시점까지 경쟁력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이프가드 조항 역시 현지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상호주의라서 설사 발동이 되더라도 한국은 8%, 미국은 2.5%의 관세율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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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