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코다코는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18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0.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2011년 1월 31일까지다.
부과사유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의 상장법인등의 신고와 공시의무 등의 위반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뉴스핌=임애신 기자] 코다코는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18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0.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2011년 1월 31일까지다.
부과사유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의 상장법인등의 신고와 공시의무 등의 위반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