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현대차는 2일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외환은행이 자료제출 시간을 넘겨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현대차가 배포한 자료 전문.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12. 7.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누차 판례로 강조해 왔다(2006.9.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12월 7일 시한으로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의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이는 더 이상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불법조치임이 명백하다. 만약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재의 자문 법무법인 이외에 명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아도 불법조치라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그룹이 논란의 대출금이 예치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모종의 ‘입 맞추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는 의혹에 외환은행은 유념해야 한다. 만약 외환은행이 1차 시한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의미없는 절차의 반복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외환은행은 명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으로서 외환은행의 법률과 판례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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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