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현대건설 M&A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다툼에 대해 개입할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2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에게 보냈으니 받은 것 뿐"이라며 "사적 계약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시장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현대건설 건의 경우는 아직 계약단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나티시스 은행 계좌의 자금출처를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조차 확답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현대자동차그룹이 관련 계좌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담긴 등기 우편물을 받은 뒤 검사 관련 민원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금감원으로 이첩했다.
현대차쪽에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앞으로 각각 민원을 제기했지만 검사는 금감원 소관이라 금융위쪽에서는 금감원쪽 업무로 일단 미뤄둔 상태다.
감독당국은 민원 접수 이전부터 사적계약에 해당하는 기업 M&A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게다가 국내 금융회사 계좌도 아니고 외국 현지 은행 계좌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나라 감독당국 협조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 역시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국회에 출석해 "감독원이 현재 프랑스 은행에 관한 감독권한이 없어 프랑스 은행이 협조할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의 최대주주가 국민 혈세에서 나온 공적자금으로 주주가 된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독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외환은행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조사 및 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나 금감원 관계자들 사이에선 감독업무집행 관련 법률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이같은 사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질서에 위해를 가할 만 하다는 뚜렷한 이유없이 M&A 경쟁자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조건에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법률검토가 면밀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현대차그룹이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한다는 점 외에 답할 수 있는게 없다"며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법적인 요건 등을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그간 관행을 보면 사태가 악화될 경우 감독당국 차원에서 중재성 발언을 해왔고 당국자로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당국에서 개입을하면 시장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시각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M&A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시장질서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당국에서 자제하는 것이 낫다"며 "당국의 개입은 곧 시장질서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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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