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탁윤기자]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고객들의 원활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진해운은 2일 오전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서비스센터에서 약 40여 수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시행되는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에 대비한 제도 소개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지역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한진해운 서비스지원팀 이기봉 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주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화주불편 예방은 물론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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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