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건설 신기술 육성을 위해 보호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우선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했다
다음으로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신기술 지정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돼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했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도 보완된다.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조정했다.
아울러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검사 전문기관의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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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