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단이 조성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이 특수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면서도 주민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이 해제돼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인구집중 영향이 거의 없는 연수시설 신·증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의 2년간 통폐합을 허용하며,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한시적(2011.9 까지)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