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면제 대상도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으로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된다.
또 면제 대상을 국가 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으로 정했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을 공공기관이 외부전문기관을 임의로 선정하던 것에서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바꿨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할 외부전문기관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해외투자사업, SOC, 자본투자 등 사업유형별 분석기법 등 세부시행계획을 올해 내 마련하고, 내년 1월 중에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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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