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개인 및 일반법인이 자신의 보유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대여우선권이 부여돼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형 거래'와 상환청구 즉시 매도가 가능한 '매도형 거래'로 거래유형을 차별화했다. 또 종목과 거래유형, 수량 등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대우증권에 위탁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식의 실제 대여기간 동안 최대 연 5%의 대여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다.
또 주식의 실제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수수료가 지급되며 만기가 없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대여 도중에도 매도가 가능하며 대여자는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경하 대우증권 PBS부 이사는 "기관 대차거래 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차입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우의 대차거래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여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우증권 영업점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를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대우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322)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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