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중앙오션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오션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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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앙오션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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